박명재 의원, “실무급 핵심인력의 이직 확산 막을 방안 마련하라”
 

▲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좌)과 박명재 의원(우).

국세청 출신 핵심 실무인력이 퇴직 후 로펌 등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사실과 맞물려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명재(자유한국당)의원에 따르면 퇴직 세무공무원들의 취업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대기업 조사경험이 많은 서울청·중부청 출신 핵심 실무인력 등이 대거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이날 김명준 서울국세청장을 향해 “서울청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실적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퇴직공무원의 취업현황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을 그만두고 로펌이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이직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를 받은 인원은 총 24명으로, 서울청 출신이 14명, 중부청 5명, 본청 2명, 인천청 1명, 대전청 1명, 광주청 1명으로 서울청 인원이 가장 많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1명, 2015년에 2명, 2016년 3명, 2017년 8명, 2018년 5명, 2019년 8월까지 5명으로 이직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현재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경우 외형거래액 100억원 미만의 로펌, 회계법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지 않으며, 국세청장, 차장, 지방청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에도 세무사 자격으로 자본금 50억원 미만 세무법인에 들어가는 경우 취업심사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형로펌이 작은 세무법인을 만들어 공직자윤리법을 우회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또 “고위직 외에도 대기업 조사경험이 많은 서울청, 중부청 출신 핵심 실무인력 등이 대거 자리를 옮기고 있다”며 “이와 맞물려 서울청 행정소송 패소율이 건수와 금액기준 모두 지방청 중 꼴찌”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청별 행정소송 패소율을 살펴보면, 건수기준 서울청 17.1%, 대구청 10.7%, 대전청 10.6%, 부산청 9.4%, 중부청 7.9%, 광주청 1.8%로, 2016년부터 3년간 서울청이 지방청 중 패소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특히 서울청의 1건당 패소금액은 2016년 31.8억원에서 2017년 80.5억원, 2018년 87.8억원으로 높아져 주로 대형소송의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로펌이나 세무·회계법인에서 일하거나 개업으로 새로운 세무 인생을 살고 있는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경우 대부분 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무급 핵심인력의 이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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