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2019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세’가 다시 수면위로 나왔다. 국내기업과 다국적IT기업 간의 규제 역차별 논란이 매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디지털 기업에 대한 엄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추경호(자유한국당)의원은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향해 “김 청장은 조사분야 전문가이자 국제조세분야 전문가시다. 구글의 조세회피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구글세’ 도입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냐?”고 물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구글세는 현행 조세체계와 대치되는 면이 있기에,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 등이 담긴 세법개정이 최근 이뤄져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다고 본다. 다만, OECD에서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참여중이다”라고 답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마켓을 통한 수수료 수익 사업과 광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광고영업은 국내 지사가 담당하지만, 앱 마켓 수익의 경우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매출로 기록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구글 앱 마켓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구글아시아퍼시픽이 사업주체로 되어 있어 현행법상 과세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을 내고 있어 과세권 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가 보도된 바 있다”며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물었고, 김명준 청장은 “개별과세정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명준 청장은 “통상 외부에서 서버 소재지를 기준으로 고정사업장을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일정한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과세회피 시도 등에 대해 법령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 나름대로 국가적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