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16일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디지털기업 과세 방안’ 세미나 개최
 

▲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 디지털기업 과세 방안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심기준 의원, 김두관 의원, 김영진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모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 안창남 강남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와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발표했다.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정사업장 존재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현행 국제조세 규범을 악용해 이들은 과세대상 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최대한 이전하고,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소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기획재정위원장)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 디지털기업 과세 방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근 세계적인 글로벌 디지털기업인 구글 등은 물리적 장소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펼쳤던 전통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가상사업장을 통해 경영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해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원천지국과세원칙‘을 악용해 제3국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실제 지난 ‘16년 네이버는 국내 매출액 2조5920억 원을 기록하며 2746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반면 국내 매출액이 네이버의 약 2배인 구글의 경우 법인세를 200억 원 가량만 납부한 바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OECD는 ‘15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올해 1월에는 공개협의문 제1과제(이익배분 및 연계거점 규칙)와 제2과제(글로벌 세원잠식 방지)를 제안해 소비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세 적용 및 피지배외국법인과세규칙(CFC) 마련 등에 대한 합의를 다음해까지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안창남 교수는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들은 과세대상 소득을 최대한 조세피난처로 이전하고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소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 세액을 낮추고 있다”며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존재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현행 국제조세 과세규범상 한계가 발생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본적으로 다음해 OECD의 후속보고서의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이를 준수하되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법인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을 국내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현행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법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발제자 의견에 공감했다.

박 교수는 “이들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 과세의 연결점인 ‘고정사업장’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한다”며 “국내 기업과의 과세상 불형평, 역차별 문제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는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합의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개별 국가의 디지털세 도입 및 법 개정은 조세 불확실성과 복잡성, 이중과세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국내 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조세조약 체결국과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돼 이들의 국내소득에 대해 온전히 과세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디지털세는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 조세조약, WTO 무역협정 등과 충돌하거나 국내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제도 설계를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OECD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역시 “개별 국가차원의 대응은 효과가 없을뿐더러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선제 도입한 프랑스처럼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OECD와 G7등 주요국 과세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글로벌 IT기업들의 국내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 도입에 앞서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정확한 세원파악을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이 소비자가 존재하는 곳에는 최소한의 물리적 실재만을 두거나 실재 없이 지적재산(IP)을 활용해 발생하는 소득을 여러 단계를 거쳐 버뮤다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수십, 수백조 이상의 소득을 유보하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는 ‘과세권과 가치창출의 불일치’를 이류로 과세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디지털세에 영향을 받는 국내기업들과 시장소재지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발생에 따른 국내외 과세권 조정 등 두 가지 핵심 요인을 분석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아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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