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리고 있는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중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결손처리해 미징수한 세금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불복에 의한 국세환급액도 지난해 2018년 1083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17일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결손처리한 세금이 지난해 기준 4930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14~’18)의 결손처리액은 총 2조4578억원으로 결손처리한 요인 중 대부분은 무재산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금면탈인 것으로 나타났다.

5억원 미만 미납 세금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5년이며,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2014년 3억원이었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액은 2018년 159억원으로 5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잘못된 과세로 인한 조세불복 환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32억원이었던 조세환급액은 2018년 1083억원으로 5년 새 351억원(48%)으로 급증했다.

또한 조세환급 건수도 2014년 4만8000건에서 2018년 8만건으로 6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매년 5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결손처리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국세환급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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