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완화조치 후 종 투기성 부동산 종부세액 약 2300억원 늘어

김경협 “ 종부세, 부동산 투기 기업에는 강화, 실수요자는 완화해야”
 

▲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리는 대전·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 현장.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후 기업의 투기성 부동산 보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7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법인 종부세 과세 대상 부동산 중 ‘투기성 부동산’ 대상인 종합합산토지분 세액이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약 2300억원 급증했다.

종합합산토지란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로서 일반적으로 투기성 부동산으로 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법인의 종부세 중 종합합산토지분은 5974억원(대상자 1만4093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2009년 법인의 세금 부담은 약 3000억원 줄어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액이 3020억원(대상자 9989명)으로 급감했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자 법인들은 이후 8년 동안 투기성 부동산을 늘렸고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액은 2017년 5309억원(대상자 2만646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과세표준도 계속 늘어났다. 법인의 총 종부세 과세표준 대상 부동산은 112조5000억원원에서 206조84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법인의 보유주택 수는 2009년 7만1473호에서 2017년 9만3030호로 약 2만2000호 증가했다.

2019년 총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과세표준 335조7000억원 중 법인 소유 부동산은 206조8000억원, 개인 소유는 128조9000억원으로 총 종부세 중 62%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기업이 투자보다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는 행태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법인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과세 강화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개인 장기보유자 또는 상속인의 부동산에는 공제 확대함으로써 비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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