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AOTCA 국제컨퍼런스 개최…중국공인세무협회 Frank Xu 발제
 

▲ [한국세무사회 제공]

AI(인공지능)은 세무 관리 부문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AOTCA 국제컨퍼런스에서 중국공인세무협회 Frank Xu씨는 ‘인공지능이 세무컨설턴트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상충되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고용 인구의 47%가 다음 10~20년에 걸쳐 위기를 겪을 것, 2025년까지 3가지 직업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 또는 로봇으로 대체될 것, 2030년까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90%가 스마트기계로 대체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적응성, 상식 및 창의력이 필요한 업무는 자동화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은 노동을 보완하며 생산성, 소득 및 숙련된 노동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로봇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지루하고 위험한 일이 없어지도록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밝혔다.

AI의 발전은 데이터 저장 및 계산하는 컴퓨팅, 듣기 말하기, 보기, 감각으로 느끼기 등의 기계인식, 인간과 같은 이해와 사고를 하는 인지지능의 3가지 핵심 발전 단계를 거치는데, 로봇공학과 인지기술의 차이는 인간의 기술을 모방하는 특정 기능이 제공하는 기본역량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법 및 규정은 기계가 아닌 인간이 정의하고 있고, 고도로 복잡한 조세법과 규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조세관리는 지역 관행을 따르게 되며 각 국가, 지역, 지리적 위치에 따른 관행에 따라 매우 달라지며, CRS, BEPS, GAAP 등과 같이 조세 관리부문에서 국제 규정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 트렌드인 상황이다.

아울러 국가, 지리에 대한 통합된 데이터 표준이 부족하고, 조세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기밀유지 요건, 그리고 조세 데이터의 집중화와 AI애플리케이션 적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AI가 조세 관리부문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세무사회 제공]
▲ 17일 부산에서 열린 '2019 AOTCA 부산 제17회 총회 및 국제조세 컨퍼런스'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 17일 부산에서 열린 '2019 AOTCA 부산 제17회 총회 및 국제조세 컨퍼런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왼쪽부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마타페레즈 AOTCA회장, 피에르조르지오 발렌테 CFE유럽조세연맹 회장.
▲ 17일 부산에서 열린 '2019 AOTCA 부산 제17회 총회 및 국제조세 컨퍼런스'에서 '세션1-인공지능: 인간 세무사를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의 발표자는 홍콩세무학회 제레미 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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