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AOTCA,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국제컨퍼런스 개최
 

▲ 17일 부산에서 열린 '2019 AOTCA 부산 제17회 총회 및 국제조세 컨퍼런스'에서 '세센2-디지털 세금: 정부는 디지털 거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디지털 거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베트남과 필리핀 국가들의 디지털 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동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AOTCA 국제컨퍼런스에서 베트남 RSM의 Lam Le 대표는 ‘베트남에서의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과세’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Lam Le 대표는 베트남은 2018년도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인터넷 경제가 이루어졌으며, 2020년까지 온라인 구매자가 52%까지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전체 기업 중 절반인 49%가량이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3이 온라인을 통해 해외기업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외시장과 상호 연결 중이다.

Lam Le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에서 온라인 광고는 약 5억불로 추산되는데, 현재까지 페이스북과 구글 등은 베트남에 대행사무소가 없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실체적 조직이 없고, 이에 따라 세금회피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로서 베트남에 디지털 회사의 소득에 대한 특정한 과세가 없는 상황이며, 베트남 조세당국은 현재까지 신개념의 경제실체에 대한 과세조치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고, 디지털을 통한 상거래에 대해서는 전통적 상설경제기구 개념을 통해서만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디지털거래회사가 베트남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을 다루는 일련의 제도를 개발할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베트남 금융재정부는 지난 2017년 베트남에서 온라인을 이용해 서비스 예약사업을 수행하는 디지털회사의 중개수수료 소득과 관련해서는 신고·납세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

이어 올해 6월 베트남 의회는 새로운 과세행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행사는 세무당국과 조정해 전자상거래활동에 대한 납세조정 책임을 지고, 상업은행은 베트남 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외국기업을 대행해 세금을 납부하는데 책임을 지게 했으며 이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베트남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만 베트남 내에 상주회사를 주둔하지 않는 비거주 기업인 경우에도 베트남에 등록,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등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V&A Law의 Kristin Charisse C. Siao씨는 필리핀의 디지털 조세에 대해 소개하면서 필리핀 국세청의 기존 과세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것인지, 전통적 수단을 통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 정책입안자들은 규제대상을 이해하고, 세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디지털 과세, 글로벌 세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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