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쟁이다. 세무사들과 국회의원들 간의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 18년 헌재의 결정(세무사자격자인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불합치)으로 안방인 ‘세무대리’ 시장을 변호사 1만8000여명에게도 송두리째 열어주어야 할 세무사법 개정안(정부안)이 나오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세무사들의 ‘행동’이 시작됐다.

세무사들이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개악’이라면서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등 세무사법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실제 법안(정부안)에 배치되는 또다른 세무사법 개정안(의원입법)을 발의해 ‘맞불’ 전략도 현실화 했다.

이에 앞서 세무사들은 이미 변호사들의 고유업무인 조세소송대리권을 달라면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어 최근에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을 하기위해서는 세무사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는 등 엄청난 방어막을 뚫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원입법)을 최근 김정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제출했다.

이 법안은 많은 기재위원들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사인을 했다는 점에서 기재위에서는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공동발의자 이름에는 기재위 위원 26명중 율사출신들을 포함한 기재위원 10명이나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위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기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변호사 출신들이 버티고 있는 법사위라는 또다른 철옹성 관문을 넘어야 한다.

지난 `17년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제도가 폐지 될 당시 세무사들은 변호사들과 법사위 소위의 두터운 장벽을 실감했다. 그리고 변호사 회장이 삭발투쟁까지 하는 등 변호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쳤다.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는 ‘기지’를 발휘해 세무사들은 50여년간 투쟁해온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제도’를 폐지해 냈지만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

이번에 또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될까. 세무사업계는 국회를 잘 아는 정구정 전 회장이 나섰다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많은 세무사들은 세무사들의 염원이었던 ‘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의 폐지’를 정구정 전 회장이 다 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주요 내용이다.

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세무사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나.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법」제2조의 세무사 직무 중 법률사무가 아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제3호), 성실신고확인(제8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업무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다.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세무회계 전문성 검증과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교육을 실시함(안 제20조의2제3항).

◆ 세무사법 개정안(의원입법) 공동 발의한 의원들(29명)

◆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명단(13명)

◆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기재위원(10명)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