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세무서 징수위탁한 172건 중 소멸시효 내 재징수위탁 단 ‘3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선거비용이 2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감사원이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서에 징수 위탁한 172건(262억8900만원)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멸시효 5년 이내에 세무서에 다시 징수위탁한 건은 3건(8200만원)에 불과하고 이중 2건은 재위탁해 반환채권액의 징수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169건(262억7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다시 징수위탁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자에게는 선거비용 전액,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고 있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등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전한 선거비용을 반환받고 있는데, 2018년 말 기준 미납액은 총 204억8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급 선관위로부터 징수위탁을 받은 세무서는 선거비용 반환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 선관위에 징수불가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선관위는 징수불가 통보를 받았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새롭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국가 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징수를 위탁하는 등 반환채권액 환수 업무를 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세무서로부터 징수불가 통보를 받은 29억5800만원 상당의 반환채권액에 대해 다시 징수위탁하지 않음으로써 선거비용 반환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추가 조사해 징수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징수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6명의 반환채권에 대해 그 이후 반환의무자의 소득발생여부를 확인한 결과 10명의 반환의무자에게 3억5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다시 징수위탁을 했다면 일부라도 환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향후 선거보전금 반환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세청과 업무협의를 진행해 징수위탁의 실효성 제고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징수위탁과 소멸시효 연장 등 선거보전금 반환업무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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