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금융자산, 건물, 토지 순으로 조부모 재산 물려받아

김두관, “세대 생략증여로 부의 대물림 돼…증여세 인상돼야”
 

최근 5년간 자식 대신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그중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총 증여가액은 4조8439억원이며, 그중 강남3구에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7%인 1조7311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하는 것으로,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가산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므로 그만큼 절세가 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전국적으로 5년간 증여가액 4조8439억원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6346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건물이 9834억원으로 20.3%, 유가증권이 7335억원으로 15.1%, 금융자산이 1조 2822억원으로 26.5%를 차지했다.

강남 3구만 놓고 보면 5년간 증여가액 1조 7311억원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301억원으로 30.6%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토지가 4713억원으로 27.2%, 유가증권이 3580억원으로 20.7%, 건물이 2927억원으로 16.9%를 차지했다.

증여자산중 전국대비 강남 3구에서 유가증권이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이 41.3%를 차지했으며, 건물이나 토지는 전국대비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총 결정세액을 보면 전국적으로 1조197억원을 징수했고, 그중 강남 3구가 45.2%인 461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 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 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두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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