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서화 관련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여지가 있는데, 앞으로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세금 납부 방식에 대한 법령이 명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미술품 양도차익은 개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적용)하도록 2008년에 관련 소득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 개정 취지에 따르면 기타소득이 맞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이 건도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상정해 민간위원이 대다수인 곳에서 (논의)했는데, 무조건 기타소득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사안별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예규심이 나왔고 국세청이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모호한 점이 또 있기 때문에 아예 소득세법을 고쳐서 어떤 것이 기타소득이고 어떤 것이 사업소득인지 (구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필요하면 개정안을 내고 아니면 국회의원 입법안을 낼 수도 있다"며 "이 건은 모호하게 판단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입법적으로 명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는 200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토록 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처음 시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개인이 미술품을 경매회사나 화랑을 통해 양도해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술계에서 반발이 제기됐으며, 이에 여야 의원들이 국감에서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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