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기업 내부거래 금액 약 3억 감소…사각지대는 금액 7천억 증가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가 일감몰아주기 근절대책 주도하도록 노력할 것”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좌)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재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의 내부거래는 줄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속하는 규제대상기업 자회사들의 꼼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9년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내부거래가 곧 일감몰아주기는 아니지만, 규제대상기업의 내부거래는 줄고 사각지대의 꼼수 내부거래가 늘어났다면 일감몰아주기가 늘어났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홍남기 부총리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 30%이상(비상장 20%)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는 ‘17년 14.1%(13조4000억 원)에서 ’18년 11.2%(9조2000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속하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와 총수일가 지분율 20~30% 보유 구간 상장사 및 자회사들의 일명 꼼수 내부거래는 ‘17년 11.7%(24조6000억 원)에서 ’18년 12.4%(27조5000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 포용·혁신·공정 세 가지 경제목표 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공정이다”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일감몰아주기 이슈를 공정위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감시도 강화해야 하고, 일본 수출규제를 빌미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유승희 의원에 의견에 공감하며 일감몰아주기 근절대책 마련을 주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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