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 방지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위해 증여세율 강화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전국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서 전국 증여세의 35%를, 상속세는 2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증여세액은 4조 5274억 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이 2조 8348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의 증여세 납부액은 1조 5865억으로 전국 증여세 납부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전국적으로 2조 8315억 원의 상속세가 납부된 가운데 이 중 서울이 1조 7585억 원으로 62%를 상회했다. 또한 강남 3구의 상속세 납부액은 6446억 원으로 전국 대비 2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증여세 납부비중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지난 2017년 증여세 납부액이 전국대비 약 5% 증가한 35.8%, 2018년도는 35%를 기록했다.

증여세 증가율을 보면 2014년도에 2조 9291억원에서 2018년도에는 4조 5274억원으로 64.7%가 증가했으며, 상속세는 1조 6961억원에서 2조 8315억원으로 60%가량 증가했다. 강남 3구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3.1% 불과한데 반해 전국 증여세의 35%를 차지하는 등 강남3구에 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의 증여세 및 상속세가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전년대비 50%이상 금액이 증가해 금수저 공화국(강남3국)에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층간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평등의 상징인 수저계급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두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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