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체납잔액 10억 이상도 무조건 공개, 명단공개제도 실효성 높여야”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 제외가 가능한 납부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 원으로 규정해 10억 원 이상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예외규정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개대상서 제외되고 있고, 체납잔액 상한 규정이 없어 100억 원 이상 체납자도 비공개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고, 예외사유 중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는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액상습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의 완납을 유도 및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인데 이들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성실납세를 하는 국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 원으로 규정해 10억 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정호, 강병원, 서형수, 윤준호, 전재수, 전혜숙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