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쭉 이어져오던 세입예산대비 초과세수가 올해를 기점으로 부족하게 걷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거둬들이는 최전방에 선 국세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국세청의 핵심 3인방의 활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공교롭게 소위 ‘조사통’으로 불리면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라는 카드가 강하게 작동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 3인방은 김현준 국세청장,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다. 일명 ‘준트리오’로 불린다.

▲ (좌로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이 올해 거두어들여야 하는 세수는 294조8000억원이다.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209조5000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71.1%인 상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걷힌 세수는 전년 동기대비 3조7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하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에도 크게 이의를 달지 않는다.

올해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세수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겠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고,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등 신고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내놓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이처럼 국세청장도 확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처럼, 필요한 재정지출이 많은 문재인 정부가 세수펑크를 낸다면 세금징수기관인 국세청으로선 역할론적 점에서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대기업 쥐어짜기로 불리는 ‘3000억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등 세율까지 높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조사통으로 불리는 김현준 국세청장과 김명준 서울청장, 이준오 조사국장의 행보가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김현준 국세청장(68년, 경기 화성, 서울대, 행시35)의 경우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다양한 파견근무 경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국세청장의 경력을 갖고 있다.

김명준 서울국세청장(68년, 전북 부안, 서울대, 행시37)은 본청과 서울청 조사국 잔뼈가 굵었다. 그리고 부산청 조사1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이준오 본청 조사국장(67년, 전북 고창, 서울대, 행시37)은 중부청 조사1-1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광주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등을 지내면서 조사분야의 구석구석을 섭렵한 인물이다.

이들의 면면을 잘 아는 국세행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내걸고 대기업·대재산가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면서 고소득사업자 등을 향해 연일 발표되는 세무조사의 칼날처럼 역시 모자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알게 모르게 동원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관측은 국세청의 TOP3라고 불리는 국세청장과 서울청장, 그리고 조사국장이 전원 ‘조사통’으로 배치돼 있다는 점도 주석처럼 따라다니는 모양새다.

그러나 세수달성을 위해 무턱대고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 수 없는 상황도 국세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마무리된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사통들의 활약(?)으로 무리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3대 세목이라고 불리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전년보다 적게 걷히자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많이 거둬들여 세수실적 조달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세청으로서는 적잖이 아픈 부분이었다.

국세청의 세수 행보는 또한 내년 총선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이다. 세수도 세수지만 바짝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중요한 카드인 ‘세무행정’을 무리하게 펼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세무조사인 듯 아닌 듯’한 사후검증이나 서면확인 등 직접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선전하는 간접적인 조사형식이 동원되지 않을까하는 게 세금현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수냐 민심이냐, 지금 세정가는 국세행정을 이끌고 있는 ‘준트리오’의 깊은 고민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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