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국세청 납보위 정보공개청구 변론기일 속행…12월 17일 선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낸 납세자 A씨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2심 재판에서는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 전화번호와 검토의견서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의 심리로 납세자 A씨가 제기한 행정정보 공개청구 항소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납세자 A씨는 지난해 6월 중복 세무조사로 여겨지는 실지조사를 받자 납세자보호권리기구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를 청구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납세자보호위원회 결과 국세청은 안건에 대한 시정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A씨는 이날 열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7명이 참석했는데 인용결과가 뒤집혔다며 참석한 납보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고, 반면 국세청은 납보위에는 9명이 참석해 시정불가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로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A씨의 세무대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청구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참석 위원들의 성명과 직업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A씨 측에서는 “정보공개법은 적법한 행정처분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은 행정처분에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당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7명인데 9명의 서명이 날인된 의결서가 제출된 것은 형법으로 처벌해야 할 일”이라며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들 개인별 검토의견서 사본은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위원들이 토론을 하면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안 되니까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지 않다”며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부터 심사위원회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국세청 주장대로라면 앞으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야지 왜 공개한다고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 측은 “1심에서 성명과 직업은 공개하되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성명과 직업이 공개되면 전화번호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다”며 “성명과 직업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위원회 특성상 외부인원 15명 중 심의에 참석한 8명이 공개되면 과반수 이상이 공개되는 것이다”라며 “우리 위원회는 그분들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공개되면 내외부의 압박으로 토의가 자유롭게 이뤄질지 염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우리 판단으로는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된 심의를 받았는지 우려가 있어 의원들 연락처를 취득해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 청구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보공개 취지가 적합한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최종판결은 12월 17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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