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경제재정연구포럼, 30일 국회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김정우 의원, “민간 경제활력 제고·혁신성장 가속하는 세제지원 방안 긍정적 평가”

추경호 의원, “정부의 재정지출의욕은 대단한데 민간 활력 떨어져, 세금폭탄 우려”

채이배 의원, “문재인 정부 세법개정은 단기적 처방 급급, 정책방향성 재설정해야”
 

▲ 30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좌로부터)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기획재정위원장),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야와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와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2019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분석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이 토론에 나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을 비전으로 한 세법개정안의 추진과정 및 기본방향을 소개하며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란 세 가지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임재현 정책관은 “우선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생산성향상시절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등을 통해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및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를 통한 소비·수출 활성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로 혁신성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사회의 효용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을 통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6%p 상향을 통한 포용성 강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등을 통한 공정경제·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 제도를 개선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며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했다”고 덧붙였다.

임 정책관은 그러면서 “금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공제 정비(+640억 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360억 원) 등 증가요인이 있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5320억 원 1년 한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500억 원),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440억 원) 등 감소 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세부담 귀착의 경우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부담은 감소하고(△1000억 원)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증가(+1400억 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좌)과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우)이 발제를 맡았다.

임 정책관에 이어 발제에 나서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특징을 정부와 국회로 구분해 분석했다.

정문종 세제분석실장은 “우선 정부 세법개정안은 투자활성화 및 소비진작에 중점을 둔 세수감소형 개편이다”며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및 혁신성장, 소비진작을 지원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지원을 지속하는 방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은 투자 및 고용지원과 소비진작에 중점을 두되 정부안 대비 지원의 폭과 강도는 보다 적극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김정우, 심재철, 추경호 의원안),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확대(김상훈 의원안) 등 정부안 대비 지원이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세법개정안을 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한도(2000만 원)를 신설했지만 세입기반 확충 효과는 제한적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3년 연장과 추가 공제(제로페이 40%) 신설로 인해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는 있지만, 추가 공제 신설에 따른 복잡성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020년 한시 상향하고 일몰은 2년 연장했으나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감안할 때 공제율 상향과 자금지원 수반이 필요하며, 특정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일몰기한을 6개월(2020년 6월 30일) 연장한 것은 투자의욕 고취 측면에서 가속상각과 세액공제간 연계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6%p 인상(‘19년 15%→’20년 21%)을 통해 국세 중 부가가치세수 비중은 24.6%에서 23.3%로 1.3%p 축소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추가적으로 중장기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며 “세입전망시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등 향후 세입여건 위축요인 점검 등을 통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기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강화를 통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는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좌로부터)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박명호 홍익대 교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 여·야의 엇갈린 세법개정안 평가

이날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세제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관련 투자세액공제 상향 및 대상 확대, 가속상각 6개월 한시적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외에도 국내 소비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불에서 5000불로 상향하고,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외국인관광객의 성형 및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연장도 소비와 수출 증대를 위한 적정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혁신성장과 관련해 신성장 기술 및 R&D 분야 세액공제와 더불어 창업자금 관련 증여세 과세 특례는 어느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출의욕은 대단한 반면 민간 활력은 떨어져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결국 남는 것은 세금폭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경제가 좋지 않으니 당연히 세수에 문제가 발생했고, 정부는 3년 동안 재정지출만 늘리고 있다”며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근본적으로 재정지출이 아닌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재정지출만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기업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인하해야 한다고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주장했는데 정부 여당은 대기업만 2%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여전히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중견·중소기업과 다르지 않은 만큼 대기업도 3%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속 및 증여세 부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상속과 증여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며 “이미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상속세가 없거나 대부분 10% 내외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할증세율을 포함하면 최고 65%로 너무 높은 만큼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은 단기적 처방에 급급하다”며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 안전망 확충, 복지 강화에 따른 세수확대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세수는 확대되지 않았고 세출만 늘어났다”며 “이에 따른 단기적 처방에만 급급할 뿐 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세법개정안을 보면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제가 회계사로 근무하는 동안 여러 기업과 접촉한 결과 세액공제가 늘어났다고 투자하지 않을 투자를 하거나 뽑지 않을 사람을 뽑지는 않는다”며 “이런 예산정책과 조세정책이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유인장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재벌개혁, 규제개혁, 노동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한국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없이 단기적 처방과 재정확대, 세제지원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국제적 조세정책의 큰 흐름에 따라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던졌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 제안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세입확대 실행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세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증세가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OECD 국가에 비해 세수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소득세와 소비관련 조세부담을 주로 늘리되,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은 다소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감면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남발되지 않도록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와 고용, 투자 등 최근 확대되는 조세지출 분야와 재정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지출효율성 제고로 가능한 국민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며 “이제까지와 달리 보다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를 도입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각종 유사·중복 예산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해 보다 과감하게 기존 예산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이날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원경희 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나란히 참석해 세무사법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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