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 외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내에서 기술 확보가 어려운 소재 및 부품, 장비 분야에서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통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박명재 의원

3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22년 말까지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 외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법인세를 일정 부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초과 취득하거나 외국기업으로부터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인수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일반적인 주식취득 형태의 거래 외에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하거나 특정 사업부만을 사업 또는 자산양수도 형태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일반적 주식 취득 외 사업 또는 자산양수도를 통한 거래 등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야기한 무역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명재, 김광림, 엄용수, 윤영석, 이동섭, 한선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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