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식 취득 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이유로 재산가치가 간접 증가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강병원 의원

3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은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그러나 재산가치 증가의 직·간접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 취득 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주식가치 증가로 얻은 이익과 같이 재산의 간접적 증가의 경우, 증여세 적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조 제3호는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 증여이익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열거된 재산취득 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임으로 인해 실제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입법취지상 해당 조문이 형해화 되지 않도록 재산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동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재산취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동 조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김경협, 심기준, 이춘석, 정재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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