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돼 시행되면서 납세고지서 등에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문구가 추가된다.

1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기재부는 징수행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납세고지서 및 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안내문구를 수정하고, 영수증에는 세액을 납세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및 국세 납부가능시간을 현행에 맞게 서식내용이 수정된다.

이밖에 의견서 제출 및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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