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춘천에서 ‘제34차 여성세무사회 전국대회’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 채택
 

▲ 한국여성세무사회은 1일과 2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제34차 한국여성세무사회 가을 전국대회를 가졌다.
▲ 제34차 한국여성세무사회 가을전국대회에서 명랑운동회가 열리고 있다. 여성세무사회 회원들이 훌라후프 돌리기 시합을 벌이면서 힐링하고 있다.
▲ 손에 손을 잡고 (좌로부터) 김옥연 전 여성세무사회장, 이태야 전 여성세무사회장, 박은실 세무사.
▲ 여성세무사들이 달리기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 제34차 한국여성세무사회 가을전국대회가 열리고 있다.
▲ 고경희 여성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김옥연 직전 여성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한성옥 춘천세무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개정안 반대 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 제34차 한국여성세무사회 가을전국대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건배사를 하고 있다.
▲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건배사를 하고있다.
▲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건배사를 하고 있다.
▲ 폰콰이어의 축하공연.
▲ 권영희 세무사가 장기자랑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 장기자랑 수상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전국 1400여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들도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고경희)는 11월 1일~2일 강원도 춘천 소재 엘리시안 강촌에서 전국회원과 내외빈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한국여성세무사회 전국대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부회장단(장운길·고은경·이대규),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한성옥 춘천세무서장 등이 참석해 함께 힘을 실었다.

특히 여성세무사회를 이끌어 왔던 역대회장이며 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장인 ▶김옥연 전임회장(12대 18대) ▶권영희 고문(2대 9대) ▶이태야 고문(6대, 17대) ▶김귀순 고문(14대 15대) ▶김겸순 고문(16대)도 참석해 회원들과 함께 목소리를 보탰다.

이날 ‘결의문 낭독’과 구호 선창은 한국여성세무사회 박정연 기획부회장이 1400여 회원의 대표로 당당히 앞장섰다.

박 부회장은 결의문 낭독에서 “세무사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58년간 지켜온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회계의 전문성과 능력이 없는 변호사의 시장배출은 세무대리시장의 편법‧불법을 양성시키는 것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요구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전국대회에서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우리 세무사들은 엄청난 위기상황에 있다. 아무리 법률전문가라 할지라도 세법과 회계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우리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서비스를 받는 사업자 또는 고객들은 결국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결국 세무업무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무기는 뭐니뭐니 해도 실력으로 무장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우리 회원님들의 고민과 일상 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한 상황에서 이번 가을전국대회가 회원님들에게 잠시나마 쉼의 시간이 되도록 꾸몄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대회를 통해 단합된 모습을 이끌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사회적 변화와 함께 한국세무사회의 여성회원수도 꾸준히 증가해 전체회원의 11%에 달하고 있다”면서 여성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의 ‘중심에서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회장은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의 업역을 침해하는 경영지도사법 제정, 지방세무사제도 신설 등 많은 법들을 제·개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세무사제도를 위협하는 작금의 상황을 정중히 보고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면서도,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과 전자신고세액공제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법인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등을 의결해야 한다”며 “여성세무사회의 힘과 함께 하겠다”고 역설했다.

원 회장은 그러면서 “제가 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 회는 헌재 결정 취지대로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고 세무조정업무 허용도 교육과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계속 세제실에 주장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그럼에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법무부가 교육과 시험 없이 모든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자 시간에 쫓겨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허용하되 교육과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지난 9월30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원 회장은 “초지일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업무는 허용해선 안되고 세무조정도 교육과 시험을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세제실장 등 세제실 관계자들에게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관철할 것임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그러나 “지난 10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의원 등 29분의 의원발의로 자동자격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고, 허용되는 업무도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그동안 저와 31대 집행부는 정구정 전회장님과 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세무사제도개선 특별T/F팀을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해왔고, 지금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김정우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對국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회장은 “지난 10월 24일 변호사들은 민주당 비례대표 이철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을 통해 자동자격 변호사들에게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교육도 받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했으나,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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