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5일 이철희 의원(법사위원) 세무사법 개정안에 ‘정면 반박’

“실무교육 받게 하는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보다 ‘개악’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부허용)은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보다 변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개악된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5일 한국세무사회는 근착 세무사신문을 통해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접한 대다수의 회원들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가 마치 만능자격사인 양 그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궤변이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특히 이 신문은 "원경희 회장은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입법안으로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철희 의원의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로서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고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담보를 위해 6개월 이상 받는 ‘실무교육’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내린 결정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며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 범위를 다시 정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 보완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철희 의원의 개정안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서 회계 관련 시험과목이 없어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못한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변호사 업무인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왜곡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이철희 의원의 개정안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세무사회는 이 의원의 개정안은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은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6개월 이상 이수하는 ‘실무교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법(법 제12조의6 제1항)에는 회계 관련 과목인 회계학, 세무회계 및 조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 과목에 합격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세무사회는 국회가 2017년 12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제도’를 폐지했는데, 그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 입법안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실무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조세행정의 불신을 야기시키며, 성실납세 이행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하는 것인 만큼 국민권익과 국익을 위한 국회의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사업무에서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홈페이지에 ‘합리적인 개정안’이라며 찬성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반해,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은 김정우 의원과 반대로 대다수가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대규 세무사회 부회장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어떤 입법안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행정 효율성과 정부 재정수입 확보 등을 위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국민 권익과 국익을 위해 입법을 살펴보는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회의 이철희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공개 반발은 세무사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 세무사법 개정의 최대관문인 법사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혹평 비판한 것으로 더이상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논리에 의한 정면 승부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