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법, “원심 판결 모두 타당”…허수영·검찰 항소 모두 ‘기각’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분식회계를 통해 가짜 장부를 만들어 소송사기를 벌이고 법인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선고 받았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사장 및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먼저 재판부는 허수영, 기준 전 사장과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었던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이사에게 법인세 부정환급 부분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선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롯데케미칼에 분식회계를 통해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이 1512억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해 2015년경 법인세를 환급받은 이유로 기소했고, 유형자산 감액손실로 계상된 1512억원이 분식회계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롯데케미칼이 주식회사 고합으로부터 이어받은 유형자산 감액손실이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고 한번도 확인된 바 없으며, IMF 금융위기 당시 여러 회계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이기도 한 점을 이유로 들며 수사과정에서 1512억원이 분식회계로 인한 것이라는 진술 등은 모두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술에 불과하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허수영 전 사장과 김모 전 재무이사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조세포탈 부분 역시 무죄로 선고했다.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설비연료로 쓰이는 해당 연료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이는 롯데케미칼이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사건 1,2심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허수영 전 사장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허수영 전 사장이 롯데케미칼이 원자재 해외 공급업체에 대금을 결재하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 증거에 의하면 호남석유화학이 IMF인 1998년부터 당시 국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금융상 이익을 얻었고, 호남석유화학이 인수된 KP케미칼도 이러한 거래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내보다 저렴한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해 이익을 보았고, 이 과정에서 2012년 이후 국내 조달 금리가 저렴해지자 이에 맞춰 2014년에 이르러 더 이상 거래구조를 이행하지 않은 등 롯데케미칼이 원자재를 구입하면서 금리 등을 비교검토해 활용여부를 판단해, 업무상배임이 아닌 이른바 ‘기업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 영역에 속한 것으로 봤다.

다만 허수영 전 사장에 대한 제3자 뇌물교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2011년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교부한 것이 참고인과 증인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어 유죄로 인정했다.

또 허수영 전 사장에 대한 배임수죄도 유죄를 선고했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거래관계에 있는 무역중개업체로부터 해외여행비용 합계 43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는 것인데, 증거에 의하면 해당 업체를 롯데케미칼 중개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여행비용 등의 이익을 받은 것이라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수영 전 사장이 대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기업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적극적인 뇌물공여 등을 하지 않은 점,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재산상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히며 원심에 대한 양형판단이 모두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허수영 전 사장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