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TF 구성 및 보험은행 업계와 전산 공동구축

부당모집행위 이용 원천 차단…보험거래 질서 확립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누가 입금하더라도 입금액이 일치하면 상관없는 가상계좌의 특성을 이용한 보험료 대납 현상이 근절될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상계좌 불법 보험료 대납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TF(TaskForce)'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도 금감원과 보험․은행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면 보험사가 이 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하여 수납처리하게 돼 있지만, TF 운영방안을 보면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실제 입금자를 확인해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는 입금자가 계약 당사자인지를 확인하고 실제 계약자가 아니면 보험료를 수납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 78.5%, 신용카드 12.4%, 가상계좌 5.8%, 실시간 계좌이체 2.0% 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중 가상계좌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관리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10개 보험사 기준 2017년 4074만건에서 지난해 4296만건, 올해 상반기엔 2189만건을 넘어섰다.

▲ [금융감독원 제공]

문제는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지만 실제 입금자와 보험 계약자 확인 없이 수납처리되고 있어, 보험 설계사가 자신의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 고객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법에서는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97조1항6호(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등 모집 금지)에서 보험료 대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간 일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가상계좌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 왔다고는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고, 내부통제를 피하는 악용사례도 많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내부통제 개선 TF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38개 보험사 및 거래 15개 은행 등으로 꾸려진다.

▲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T/F' 운영방안.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TF가 운영되면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보험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금감원은 업권별 설명회 실시 및 의견수렴 후 추진안 마련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보험 및 은행 업계를 대상으로 최종 개선안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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