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세무서, 관할 사업체에 ‘일부 항목 과다계상 계정별 원장’ 모두 제출 요구
 

▲ 사진은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센터.

세무조사 아닌 듯 세무조사 같은 ‘사후검증’이 ‘제2의 세무조사’로 오인받자 국세청은 이를 ‘신고확인제도’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일선 세무현장에서는 세무조사 아닌 듯 세무조사 같은 신고확인업무에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 A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계정별 원장 5000만원 이상 항목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자,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일선 세무서에서 일반화 됐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B업체도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해명 또는 수정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B업체는 신고내역을 수정해서 보내자, 세무서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및 제출할 해명자료를 요구하면서 계정별 원장 및 대금증빙, 적격증빙 수취 검토표,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출 근거 검토 서류 등 사실상 매출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혹여 세무조사로 이어질까 두려워 모든 장부를 세무서에 가져다주었다. A업체와 B업체 관할 세무서는 같다.

먼저 A업체의 경우를 보자.

최근 이 업체의 관할세무서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면서 손익계산서 상 지급수수료 계정이 과다계상됐다면서 손익계산서 상 수취대상(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등) 필요경비 계상액은 ◯◯원이나 적격증빙자료는 ◯◯원으로 차액 ◯◯원이 발생한다며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고용자 등 적정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계정별 원장을 모두 제출토록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고내용 처리기한은 오는 11월 31일(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부터 7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며 해명자료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1개월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세무대리인은 “지급수수료 과다계상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한 계정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5000만원 이상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세무조사나 마찬가지다. 해당 계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냐. 기간도 2개월 동안 검토하겠다는 것도 너무 과도한 세무행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급수수료는 은행송금수수료, 세무기장료, 어음발행수수료, 카드결제수수료, 신용카드연회비, 증빙발급수수료, 법률회계자문수수료, 도메인등록수수료, 검사비 용역수수료, 청소용역비, 각종 비품의 유지보수료 등이 이 계정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세무서장 출신의 한 세무사는 “한 계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한 내용을 검토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계정 자료만 제출토록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예전엔 사후검증이라면서 세무조사처럼 5년치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으나 자료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여론과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오면서 사후검증이 아닌 신고확인제도로 바뀌어 개선이 된 것으로 안다”고개를 갸우뚱했다.

관할 세무서의 한 관계자의 반응도 세무사의 반응과 엇비슷했다. 그는 “담당자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지만 잘못된 계정 부분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데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서 관계자 역시 “전 후 과정을 모두 들어봐야겠지만, 잘못된 한 계정뿐만 아니라 전체 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밟아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해서 조사를 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그러나 현재 일선세무서에서 A‧B업체의 경우처럼 세무서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계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서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자칫 더 강한 세무조사로 전환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세무서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일선 세무대리인들의 하소연이다.

한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5월말 신고 납부(성실신고사업자는 6월)가 마무리되면 세법에 맞게 제대로 신고했는지에 대해 △매출누락 여부 △인건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의 과다계상 여부 △가공인건비 계상해 소득 탈루 여부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 여부 △서비스업, 보험대리인‧딜러, 연예인 등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적정 여부 △전문직 병원의 탈루 혐의 △주택신축 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보내 신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요구해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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