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토지가 5조7100억원으로 수위…증여세도 토지 8조5000억원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진 자산은 토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8년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내용을 자산종류별로 보면 상속세는 토지가 5조7100억원으로 제일 높았으며, 증여세 역시 토지가 8조5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은 토지가 가장 높았으나 건수는 금융자산이 7026건으로 제일 많았다. 금융자산 외에 건물(6762건)과 토지(5649건) 순이었고, 신고금액별로는 토지(5조7100억원) 이외에 건물(5조7000억원)과 유가증권(4조5800억원), 금융자산(3조2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자는 제외된 수치이며, 신고건수는 피상속인 1명이 여러 자산을 상속한 경우 각각의 자산을 1건으로 집계했다.

또한 자산종류별 증여세 신고현황으로는 토지가 5만5000건에 8조5000억원으로 제일 높았고, 신고 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토지 다음으로는 건물(4만1681건, 8조3400억원), 금융자산(3만8295건, 5조2100억원), 유가증권(1만4062건, 4조17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과세미달은 제외된 수치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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