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례인 변리사 등록비중은 적어…세무대리 시장진입 규모 작을 수 있다

개선입법 불발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 모든 세무대리행위 할 수 있어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해 말로 입법이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개정으로 기장과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 세무대리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76%가 관련 업무를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2018년 8월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세무관련 업무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총 825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630명(76%)이 관련 업무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세무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가 상당수이지만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조정 및 장부작성 대행 등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는 일정 규모의 변호사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난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 2년간(2017~2018년) 집합교육을 신청한 변호사 76명 중 70명(92.2%)이 수료했으며, 그중 현장연수를 이수한 자는 17명(22.4%)으로,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를 모두 통과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변호사들의 변리사자격 취득·등록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법에서는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 250시간(약 2개월) 및 현장연수 6개월의 실무수습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업무가 허용됐을 때, 이를 하고자하는 변호사의 수요는 상당 수준 있을 것으 로 예상되나, 유사사례인 변리사법에 따른 실무수습의 경우 변호사가 현장이수 후 변리사자격을 최종 취득·등록한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실제 세무대리 시장으로 진입될 변호사의 규모는 그 수요에 비해 작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연내 미개정에 따른 효력 및 그 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대한 변호사협회는 “입법자가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 있고, 해당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한 개선입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인 세무사등록규정 및 업무제한 규정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2020년부터 세무사 자격시험합격자 등록불가로 세무사 시험 합격자는 세무업무가 불가능하고,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 등록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등록규정 효력상실로 인한 영향이 없고, 제20조1항은 변호사에 관한 부분만 효력을 잃으므로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없이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도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는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모든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대리를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세무사등록거부처분 또는 세무대리 승인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