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가족 있고 수입도 대부분 국내로 송금…우리나라 거주자로 봐야"

외국 구단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국내에 주거지를 두고 경제적 활동을 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중국 구단 소속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2016년 연봉 33억6천여만원에 대한 세금분을 누락했다.

성동세무서는 그러나 중국에서 받은 연봉도 과세대상에 포함해 A씨에게 9억1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했고, 이에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6년 1월 중국 구단과 입단계약을 위해 출국한 후 2018년 2월까지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으니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거주자'라고 봤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한다. 국내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졌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여겨지는 때에도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소는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자산이 국내에 있는지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2016년에 국내에 가족이 있었고, 수입금 대부분은 국내로 송금돼 A씨 가족의 생활비, 고가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됐다"며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이 한·중 조세조약 상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니, 국내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맺은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이 조약을 체결한 두 나라 모두에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의 거주자로 본다.

재판부는 "A씨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A씨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A씨는 한·중 조세조약 상 우리나라 거주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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