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활용해 본청 7명, 지방관서 7급 1명 등 증원 포함

국세청이 총액인건비제를 본청 및 지방세무관서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한다.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세청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에 인력 7명(5급 1명, 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필요한 인력 7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 정원 6급 10명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조정한다.

국세청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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