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이 질문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중 ‘처분청’에 ‘심판청구 관련 쟁점 거래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관계인을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포함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재 조세심판관은 쟁점 거래사실과 관련 있는 거래상대방인 관계인에게 직권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나, 관계인이 본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과세상 불이익 발생 등을 우려하여 조세심판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쟁점 거래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현행법상 조세심판관의 질문검사권 행사가능 기관의 범위가 ‘처분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료제출요구가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조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져 심판청구 처리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