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쉬운 결정만 하려고 의사결정 권한 민간에 넘겨”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중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면, 국세행정의 최고 전문가라는 ‘국세청장’이 왜 필요하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현행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국세청의 ‘심사청구’ 제도는 납세자가 불복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결정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고,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따라서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이 국세청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세심사위원회는 필요적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법원, 조세심판, 중앙행정심판, 특허심판 및 해양사고심판의 경우 기관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 등이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전문위원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의 형평성 및 다른 분야 행정심판기관의 사례 등을 감안해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현재 필요적 자문기관인 국세심사위원회를 의결기관화 함으로써 심사청구 관련 국세청장의 재량권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국세청 과장(심사1담당관)만 참석했다. 최소한 국세청 차장이 와서 견해를 밝혀야하는 건이다. 국세청이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처럼 인식되고 있고, 이런 결정권한을 소신을 가진 청장과 국세청 전문가들이 하는 것인데, 이런 어려운 것을 결정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데 국세심사위원회를 두고 외부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면 국세청장은 왜 필요하냐”며 “차관급 청장이 아닌 국장급 청장만 있으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런식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법안을 냈는데, 언제부터 공직자가 이렇게 소신없이 일했냐”면서 “국세청장은 평생 쉬운 것만 하는 것 아니냐, 국세청은 외부기관에서 결정해주면 따르겠다? 언제부터 이렇게 소신없이 하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어 추 의원은 “사실 민감한 사항은 최고전문가라는 공무원 집단이 해야 하는 것이며, 국세청은 이 분야의 전문가라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권한을 민간이 다수로 구성된 기관으로 주면, 국세청장이 아니라 사실상 그 기구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국가기관이고 공무원 집단인데 민간위원이 위촉돼 하면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이 과연 공무원보다 얼마나 자유롭게 버틸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조세불복 개혁을 권고받았고, 학계에서도 심사청구를 장기적으로 심판청구로 통합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그리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라며 “기본 안건을 만들고 설명하는 것은 결국 국세청이며 민간위원들의 결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며 외부기관이 아닌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용율이 높아지는 등 납세자 권리가 향상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의원의 의견을 감안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이며 찬성했다.

아울러 유승희,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전체적인 책임을 분산시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장이 비겁하다”며 “인사권한은 가지고 책임은 회피하려 들면 안 된다.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견을 밝혀 결국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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