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으로 보지 않는 처분에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 추가된다. 또한 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납보위원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추가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정부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세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이 ‘국세기본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불복 절차에 따르는 점을 감안해 조세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합의했다.

또한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위원장 또는 납보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추가된다.

현재 납세자보호위원회 업무는 위원장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건 직권상정 권한은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중이므로, 위원장이 민간위원임을 감안할 때, 위원장에게도 안건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조세소위 위원들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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