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현행 10년(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에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연장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정부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제26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르면 ‘제3자 명의재산을 상속·증여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일반원칙인 10년 또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국외재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증여 재산의 취득 후 그 재산의 보유·처분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측은 명의신탁의 경우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워 과세가 불가능하므로, 그 효과는 명의신탁 당해에 그치지 않고 적발되기 전까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세소위 위원들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제1호의 ‘제3자 명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3호에 따른 국외재산의 경우와 같이 취득 후 그 재산의 보유나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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