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 등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확대(정부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르면 신고·납부하는 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 간 경정청구권이 상이해 납세자 및 소득유형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경정청구가 불가한 소득 유형의 경우 납세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당사자소송 등 소송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소송비용의 부담 및 환급절차 혼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조세소위 위원들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하는 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 간 구분 없이 경정청구권을 부여하는 정부안은 소송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익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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