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재도 비과세…굳이 비과세 조항에 서울대 포함은 사실상 반대”

“법 통과시 교육사업외 사용해 증여세 부과받고도 세금 회피할 수 있어”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전환 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가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재위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결국 합의되지 못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조세소위는 세법상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하는 김정우 의원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는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는데,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로서의 국립·시립대학을 독립적인 국립대학으로 법인화해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대학법인은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두 개다.

특히 이중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에서 법인으로 변화하면서 법인세 등 세금납부의 책임이 생기게 됐다. 이에 서울대에 대한 비과세 등 관련 법 개정안(국세)은 국회에 16개 법안이 발의돼 있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법개정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 현재 의원입법으로 모두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로 조금 더 세계적이고 경쟁력있는 학교로 만들어야하는데, 세금낼 것이 얼마나 더 있다고 세금 부과대상으로 만드느냐”면서 “정부 측에서 정 곤란하다면 국립대학이었다가 법인으로 간 경우에 한정해서라도 비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내놨다.

정부 측에서는 “서울대법인도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측의 요구는 과세하지 않는 곳에 넣어달라는 것인데,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비영리수익사업이 발생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5년 내에 교육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대는 현재까지도 법인세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 본인들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대의 법인화 당시 세법관련 입법미비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대상에 학교는 준비금을 100%, 비영리는 50%인데 서울대법인을 100% 고유목적사업 분류로 추가했다. 설립전환 당시 세법적으로도 법인세 과세가 없도록 조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법인화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은 법인세, 증여세 등이다. 그러나 서울대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속하지만 사실상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고, 서울대 법인이 증여받아 교육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조차 내지 않는다. 물론 교육목적 이외에 곳에 사용하면 일반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법개정으로 서울대가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는 점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또 국립대학법인에 대해 세법상 국가·지자체와 동일한 지위를 누리도록 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형태의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이 동일한 혜택을 요구할 우려도 있다.

이날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위장에 참석해 “법인화 이전에도 이후에도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예는 없다”며 "수익사업은 지주회사나 별도의 엔터티를 통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국세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세금도 없고 개정안을 받아들인다 해서 세수문제도 없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서울대와 인천대만 국립대학이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각종 세법 말단에 가서 감면되는지 여부를 따져야하는 세법구조상 쉽게 국립대학 법인을 전환해서 예전과 동일한 비과세 규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확실치 않아서다. 세법을 바꾼다고 조세지출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세제혜택을 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입법미비로 인해 문제가 돼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며 “법인화했을 때는 서울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인화했으니, 논란이 되는 측면은 국회에서 풀어줘야할 의무가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아울러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법인 전환당시 정부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면 정부는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한다”며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입장을 펼쳐, 조세소위는 서울대 비과세 문제를 차회 논의 시에 교육부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듣는 등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국회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대가 납부한 세금은 약 167억원으로, 지방세가 121억원, 국세가 45억원 정도이며, 지방세는 줄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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