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5G 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올해 종료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윤후덕 의원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규모별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7%)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5G 네트워크의 구축을 촉진하고자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의 일환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고려해 투자금액의 최대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그런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며 “국내 경기 침체 상황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부터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투자규모에 비해 세제혜택이 여전히 부족하고 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의 범위에 시설공사비가 제외돼 그 지원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1%~3%p씩 상향하며, 이에 맞춰 5G 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투자금액의 범위에 공사비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후덕, 김경협, 심기준, 이용득, 정성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