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에만 주어지던 세제혜택을 ‘공업·정비지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이전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에 대한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 시한 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또 산업단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일정시한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에 산입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토록 하는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우선 법인세 감면의 경우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지방 대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공업·정비지역’도 산업단지와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공업·정비지역 내에도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한다”며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에 있어 발생하는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에 산입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정우 의원은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감세혜택을 ‘공업지역’에도 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도시 내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와 정비사업 시행후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건축주에게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는 감면폭을 확대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같이 공업지역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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