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원회.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의신청인과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의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도 추가하는 정부안에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상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자는 이의신청인과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이하 이의신청인)으로서 재결청에 요건을 모두 갖춰 변호사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소위에 참석한 국회 전문위원은 과세처분 전 단계의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도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어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사후보다는 사전 권리구제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세소위 위원들은 사후적 권리구제보다는 사전적 권리구제 지원이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인 점을 감안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까지 확대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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