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현황을 작성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민에게 매년 그 현황을 공개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현황 공개(심재철의원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재 국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추징세액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납세정보 등 공공기관의 주요정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개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별 추징세액 등 조세포탈 현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 등이 있어 왔다.

이에 조세소위 위원들은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현황을 작성해 회의를 거친 후 국민에게 매년 그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심재철 의원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현황 공개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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