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협조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재판에 이광재 전 역외탈세담당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광재 전 과장뿐만 아니라 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인 장모 과장과,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광재 전 역외탈세담당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다.

이날 이광재 전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광재 전 과장은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어 이현동 전 청장 재판을 위해 국내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에서는 장모 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이 1심에서 검찰 조사당시 자신이 해당 시기 역외탈세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아 제대로 된 진술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해 이번 2심에서 증인으로 불러 사건에 관해 물을 예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도 증인으로 불러 처음에는 이현동 전 청장에게 (국정원의)뇌물을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왜 진술을 다시 번복하며 뇌물을 줬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 물어볼 예정이다.

다만 이현동 전 청장 측에서는 박윤준 전 차장이 사건이후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과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검찰 조사 초반에도 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꾼 점을 지적하며 검찰 측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며, 이광재 전 과장과 장모 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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