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5일 2012년식 A자동차를 구매한 김 씨(가명). 그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1년을 넘기지 못한 2018년 4월 9일 많은 수리비를 이유로 이를 판매했다. 동시에 같은 달 5일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새로운 B자동차를 취득했지만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2018년 9월 27일 판매하기에 이른다.

한편 과세관청은 김 씨가 두 대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8년 4월 9일과 09월 27일 각각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면제받고도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1일 김 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각각 부과·고지했다.

예상치 못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김 씨는 황급히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그는 2017년 9월 폐암판정을 받고 A자동차를 타보고 싶은 마음에 이를 2017년 9월 25일 구매했지만 차량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아 2018년 4월 9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기 위해 과세관청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 없다는 안내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B자동차의 경우 2018년 4월 5일 취득세를 감면받아 등록한 후 경제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2018년 9월 27일 매각할 당시 지방세법을 잘 알지 못했다며 취득세를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1년이 지난 이후 판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자신과 배우자는 모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정인 만큼 과세관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태도는 단호했다. 과세관청은 법령의 무지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1년 이내 자동차를 매각했다는 사정은 지방세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망이나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유공자인 김 씨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취득한 A와 B자동차를 각각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와 과세관청의 주장이 서로 맞선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으로 규정된 사망이나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추징 면제사유로 봄이 타당하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하며 “과세관청이 A와 B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당시 지방세 감면결정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통지한 점, 김 씨는 두 대의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수리비용이나 경제적 문제는 추징면제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는 자동차를 매각할 당시 법을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민원안내 등을 신뢰해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조심2019지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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