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국세청도 검찰도 마찬가지, 정치로부터 중립하라는 주문”

정부 측, “세무공무원 대통령비서실 파견, 신중한 검토 진행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추경호 의원)안을 논의했으나 재논의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은 세법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필요한 업무의 수행 및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주요 국정과제 수행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문위원은 세무공무원이 국가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요 국가권력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져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대통령 등 주요 국가권력이 검사 인사권 등을 활용해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주요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국세 분야 전문 인력의 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정현장의 여건과 실무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이 시달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특정한 목적 등으로 일반공무원의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으로,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 다른 주요 부처의 경우에도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이나 검찰 모두 마찬가지지만 정치로부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며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편법적인 파견도 금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측은 “지난해 조세소위에서도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고,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음번에 다시 논의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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