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인 반면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은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설을 위해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범위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포함되었는바, 입법목적이 이미 달성돼 개정의 실익은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그럼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에 맞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비과세 하는 것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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