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고소득자에게 이미 세금 부과했는데 금융소득에 대해 또 집중과세 안 돼”

유승희 “우리나라 경제규모 커진 만큼 금융소득도 현실에 맞는 과세체계 갖춰야”

정부측 “금융소득의 부동산 투자로의 이동할 우려 있는 등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중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3년에 걸쳐 1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유승희 의원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다시 논의키로 결정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행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분리과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돼 누진세율을(종합과세) 적용받게 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소득 기준 금융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자소득 90.5%, 배당소득 94.1%에 달하며 2017년 귀속소득 기준 금융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자소득 45.9%, 배당소득 69%에 달하는 등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2016년 및 2017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결국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국회 전문위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은 과세 강화를 우려하는 의견의 경우 국내 저축 및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하고 비과세·분리과세 항목을 활용한 조세회피 유인이 커져 자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세수증대 효과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전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던 근로소득자 등이 개정안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종합소득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납세협력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소득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혜택이 커진다는 점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부모님을 잘 만나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지내는 젊은 청년의 수는 많지 않다”며 “대부분 은퇴한 사람들이 금융소득이나 연금, 주택, 금융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당분간은 이를 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그만 걷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고소득자에게 표적증세를 통한 세금을 부과했음에도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또 집중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쪽에 돈이 머물러야 금융산업도 더불어 발전하고 우리 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며 “무조건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증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 자체를 허약하게 만들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과세체계를 갖추고자 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는 분들이다”며 “이런 불로소득 대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분리과세 기준액을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것을 마치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폭탄을 내린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금 당장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 매년 300만 원씩 인하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저금리추세로 인해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사람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금융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