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또 특정 계층을 찍어 과세하는 ‘핀셋과세’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 “핀셋 아닌 ‘공평과세’,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은 당연한 것”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해 2000만 원의 한도를 설정하는 정부안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다음 회차 논의로 넘어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나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의 일정률(급여액 수준별로 최소 2%, 최대 70%)을 필요경비로 계산공제하는 제도로, 공제액에 한도는 없다. 과세대상 소득에서 근로소득 창출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함과 아울러 사업소득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높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과세형평을 꾀하고 있다.

2017년 귀속소득 기준 총급여액 3억600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5565억 원으로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 162조 원의 0.34%에 해당한다.

개정안과 관련 국회 전문위원은 근로소득공제 한도(2000만 원) 신설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및 소득재분배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일본(2020년부터 급여수입금액 850만 엔 초과자에 대해 195만 엔의 공제한도 적용 예정)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일정한 공제한도를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제한도 적용대상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유발 우려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의존도 심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안을 보면 3억6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는 과세를 하겠다는 말인데 특정 계층을 찍어 자꾸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41~42%에 달하는데 자꾸 고소득자에게 뭐를 만들어서 표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세수 확충 방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광림 의원 역시 “소득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면제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며 “1000명 중에 한 명을 골라 1년에 약640억 원의 세수를 걷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핀셋중의 핀셋 과세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김영진, 유승희 의원은 핀셋이 아닌 공평과세라고 반박했다.

유승희 의원은 “핀셋이 아닌 공평과세로 근로소득공제에 있어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김영진 의원은 “일본이나 미국도 초 고소득자에 대해 과세를 늘려가는 경향이다”라며 “오히려 지금 제도적 보완 차원에서 공제한도를 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공제한도로 한 번에 제도가 도입될 수 있어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후덕 의원은 “외국도 이러한 공제한도를 두고 있고, 많이 버는 사람이 국가에 많이 기여하는 것은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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