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십 차례 자체감사에도 감사원이 나서면 지적사항 ‘수두룩’

‘내 식구 감싸기 식 감사’ 의구심 벗으려면 ‘감사기능 독립’ 필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세무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모 그룹 회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전관 출신의 세무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청탁을 하는 사건을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닌 최근의 일이다.

국민들의 잘못된 세금을 국세청이 살펴본다면, 국세청의 잘못은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살펴본다. 국세청(국세행정)은 국민세금을 다루는 곳으로 그 어떤 부처보다도 투명하고 공평, 공정해야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 사중의 감시를 받는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일선세무서 등의 과세업무와 관련 연간 70~80여차례의 감사를 실시한다. 일선 세무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종합감사, 국세 업무 감사, 불복인용 감사 등 수십차례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내부 자체감사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도 감시를 받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에는 너무 무뎌진 언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나설 때면 매번 수많은 지적사항이 발견된다. 본·지방청이 아무리 내부 감사를 엄정하게 한다고 해도 지적사항이 많을수록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마련이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살펴보자. 감사원 결산기간인 7월1일부터~6월30일을 기준으로 2014년(`14.7~`15.6)에는 감사지적사항 138건, 징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 94명, 2015년(`15.7~`16.6)에는 감사지적사항 87건, 신분상조치 83명, 2016년(`16.7~`17.6)에는 감사지적사항 85건, 신분상조치 71건, 2017년(`17.7~`18.6)에는 감사지적사항 37건에 신분상조치 10명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인 2018년(`18.7~`19.6) 75건의 감사지적사항과 37명의 신분상조치가 내려지는 등 또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연중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는 한번 실시할 때 전수 조사도 아닌 극히 일부분의 ‘샘플링’으로 표본을 추출해 감사를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시정돼야 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지적사항이 실제로는 더 많다는 것이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국세청장 직속의 ‘핵심부서’다. 감사관실에 들어온 정보는 국세청장의 귀로 바로 들어가는 만큼, 조직 내부의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행정의 최고 전문가라는 국세청 직원들이, 감사원에서 수많은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관실이 ‘봐주기나 내 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국세청의 감사기능을 아예 봐줄 수 없는 구조로 바꿔야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즉 제대로 감시가 되고 있지 않으니,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아예 나오지 않게 외부로 독립시켜 감사원 보고서처럼 국민 앞에 공개한다면 ‘제대로 된 감시’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외부전문가들이 국세청을 감시하면서도 국세청장에게 보고 없이 법와 원칙, 그리고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지지 않겠냐는 주석도 달린다.

실제로 국세청은 매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국세청의 종합청렴도 등급과 순위는 2014년 5등급(최하위)으로 순위 17개 중 17위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2015년에는 4등급에 18개 중 17위, 2016년에는 4등급에 18개 중 16위, 2017년에는 4등급에 19개 중 19위였다. 지난해에는 5등급에 기관수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종합청렴도 최하위는 국세청이 유일했다.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의 경우 국세청은 검찰청과 함께 5등급으로 최하위를,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의 경우 국세청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으며 안과 밖의 분명한 시각차를 보여줬다.

그렇다면 국세청 내부에서 벌인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신분상조치는 몇 명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2015년에는 2116건에 과소·과다부과 금액만 4529억원, 신분상조치만 3155명이었다. 2016년 2939건(7051억원)의 감사지적사항과 3062명의 신분상조치가 있었으며, 2017년에는 2718건(5915억원)에 2412명, 2018년에는 2375건(4717억원)에 2697명의 신분상조치가 내려졌다.

즉 내부적으로 감사를 벌여 연간 2~3000여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감사로 징계 또는 경고, 주의조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국세청 정원은 2만875명으로, 지난해 징계를 받은 2697명은 전체의 약 13%를 차지한다. 즉 국세청 직원 100명 중 13명은 징계를 받고 있는 셈이다.

다만, 외부적발로 인한 공직추방 및 기타 징계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 통보에 의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21명에서 2015년 72명, 2016년 70명, 2017년 53명, 2018년 45명, 2019년 6월까지 24명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직추방자의 경우 2014년에는 금품수수로 파면된 자가 11명, 해임 2명, 면직 9명이었으며, 기강위반으로 파면 1명 등 총 23명이었다. 2015년에는 금품수수로 파면 7명, 해임 1명, 면직 2명, 기강위반으로 파면 1명, 면직 1명 등 12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금품수수로 파면 8명, 해임 5명, 면직 6명, 기강위반으로 파면 1명, 해임 2명 등 총 22명이었다.

2017년에는 금픔수수로 파면 5명, 기강위반 1명 등 6명이었고, 2018년에는 금품수수로 면직 5명, 기강위반으로 면직 1명 등 6명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금품수수로 파면 5명, 해임 1명 등 6명이었다.

물론 국세청은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세무대리인들과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조직기강확립을 위한 각종 노력을 통해 금품수수와 같은 사건으로 국세공무원들의 공직추방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감사관실이 사정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워지고, 김현준 국세청장이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약속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다짐한 만큼, 이제는 국세청 감사기능을 외부로 독립시켜 제대로 된 감시를 통한 신뢰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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