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명의의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금융실명법)에 따라서 거래의 비밀을 보장하지만,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약칭: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정보제공 사실은 통보받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제공 사실은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지명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지키는 조건으로 거래 사실 비밀보장도 법명에 명시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거래 비밀보장은 엄격하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거래정보 제공은 부동산거래 자금 탈루확인과 체납금융재산 조회의 경우에만 본점 총괄 관리 부서에 할 수 있고 특정인에 대하여 표준양식에 의하여 특정 점포에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그 제공을 최소화하여 거래 사실 비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조항을 보면 제공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 다만 유예 요청을 하면 6개월 통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FIU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의심거래보고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의 경우에는 보고 기준금액이 2013년 8월 13일 삭제되어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직원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고, 고액현금 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는 2019년 7월부터 1천만 원 이상 거래금액을 보고하고 있고, 고객확인제도(CCD, Customer Due Diligence) 등 규정에 의하여 수많은 금융거래를 5년 간 축적하고 심사분석 3과에서는 검찰청, 경찰청이, 심사분석 1과에서는 국세청, 심사분석 2과에서는 관세청 파견 직원에 의하여 분석하고 활용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법과 상반되게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 사건 조사, 관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정보(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에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시 제공 근거를 보면 국세청의 경우 매출액이나 재산‧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조세탈루 의심이 있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모든 납세자의 세원정보 자료 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경우 수출입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관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모든 수출입 관련 업무 검증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하여 검찰청은 6개월 이내 제공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받아 조세‧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 납세자에게 자연스럽게 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세무서 조사과에서 날라 온 사업자와 특수관계자 또는 종사자의 차명의심 계좌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면 관련 계좌와 소유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체탈세 정보자료와 같은 세원정보 활용보다는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특정 업종 납세자를 전 방위로 받아 분석 활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통지를 받지만, FIU에서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받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면, 또한 여러 기관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확인을 위해 계좌 확인에도 활용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범죄와 탈세를 위한 자금세탁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하여 공중협박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운영은 당연하지만, 무분별하게 그 범위를 이처럼 확대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 흐름을 왜곡시켜 정부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으니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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