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느긋하고 세무사회는 사면초가의 절체절명의 위기 맞고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회원들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원경희 회장은 최근 전국의 회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기재위원, 법사위원 홈페이지와 이메일에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올려달라. 그리고 인연 있는 기재위·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김정우 의원안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11일부터 심의가 시작됐으며, 오는 29일로 조세소위를 끝으로 마무리 지으며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현재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전면허용안이 정부와 이철희 의원안 두 개인 반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배제는 김정우 의원안 하나다.

정부 측에서는 당연히 정부안 통과에 힘을 실을 예정이며, 조세소위 통과를 위해서는 위원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만큼 김정우 의원안의 통과도 힘든 상황이다. 설사 김정우 의원안이 법사위로 넘어간다 한들, 율사 출신의 법사위에서 김정우 의원안이 통과되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에따라 원경희 회장은 변협은 느긋하고 세무사회는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기재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원경희 회장은 수많은 법개정을 이루어낸 업적을 가진 정구정 전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도개선 특별TF팀을 비상대책위로 전환해 국회활동을 활발히 펼쳐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정우 의원안에는 여야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며 개정안에 힘을 실어줬다.

원 회장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이며 특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 관련 시험과목이 전혀 없다”며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전문자격사제도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변호사 수행업무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특히 “변협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전면허용안이 아닐 경우 기재위 또는 법사위에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사자격만 있으면 세무사업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변협은 느긋한 입장이나, 우리는 금년 중 김정우 의원안을 통과시켜야만 업역을 지킬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기재위·법사위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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