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 명령위임 고시 관보게재      

주류 도매·중개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거래 쌍벌제 등을 담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안’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다만 금품 및 주류 수취금지에 대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제2017-18호)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다음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 고시안 주요내용이다.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류판매대금이나 부채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해 제조자·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세무서장이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 등을 해당 주류 제조자·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 홍보를 위해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로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는 시음주, 기한에 관계없이 개봉 후 잔에 따라 제공하는 시음주 기한에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은 직위연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묏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묏 주류를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은 직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내구소비재 제공 시 준수사항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와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내구소비재는 음식업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음식업소당 내구소비재 구입비의 최대 5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으며 연간 부담 총액이 직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0.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RFID 적용 주류 거래와 관련한 금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RFID 적용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중개업자에게는 당해 연도에 거래한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게는 3%(유흥음식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금액과 주류 도매업자가 유흥음식업자에게 공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소모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및 주류도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고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공할 수 있다.

▲접대비, 광고선전비 수수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중개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해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견본품 포함)를 수수할 수 있다.

▲주류 면허자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주류 면허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주류거래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캡처]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