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빠지고 심재철 의원이 후임으로 새롭게 참석하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엄용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보좌관과 함께 지난 총선인 2016년 4월 초 기업인 안모 씨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는 의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한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 김정우, 강병원, 김영진, 박영선, 유승희, 윤후덕 의원 등 6명이며,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성동, 김광림, 심재철, 추경호, 홍일표 의원 등 5명,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총 13명이다.

조세소위의 법안 심사는 만장일치의 경우에만 법안이 통과되므로 13인이라는 많은 의원들의 전원 찬성표를 얻기 어려운 곳이다. 엄 의원이 제외되고 심재철 의원이 새롭게 참석하게 됐지만, 그동안의 관례(?)처럼 여야간 이견차로 평행선을 달리다가 소위 종료 마지막에 속기록 조차 남기지 않는 비공개 ‘소소위’를 운영해 법안을 통과시켜버리는 비정상적인 운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와관련 국회 관계자는 “박영선 장관이 의원신분으로 아직까지 조세소위 위원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세법심의에 대한 여당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준다”며 “어차피 청와대와 정부가 하자는대로만 하다보니 위원을 늘릴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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